10가구 미만 단독주택도 아파트재건축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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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6 00:00
입력 2001-01-26 00:00
오는 10월부터 1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독주택도 아파트 재건축이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수십채의 단독주택도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바꿀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집단 불량주거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으로,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개발이 돼왔다.그러나 소규모 단독주택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없었다.

건교부는 일단 구청이나 시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단독주택부터주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허용하되 용적률은 230∼2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건교부는 오는 4월쯤공청회를 거친뒤 10월 정기국회에 관련법규를 올릴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2001-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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