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종금에 경영정상화계획 요구
수정 2001-01-26 00:00
입력 2001-01-26 00:00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리젠트종금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지않는 만큼 유동성 문제만 해소되면 영업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예금지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이 계획의 현실성이 인정돼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다음주 초 리젠트종금 대주주 앞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공식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실사 결과 리젠트종금은 자산이 부채보다 10∼20%쯤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8%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리젠트종금은 대주주 증자,자산매각,합병·매각 등의 방법으로 예금지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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