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광릉수목원주변 1,268㎢ 경관심의대상지역 지정
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경관심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남양주시2개 읍·면104.7㎢ ▲용인시 1개면 50.4㎢ ▲여주군 5개면 218.8㎢▲가평군 2개면 78.3㎢ ▲광주군 8개 읍·면 431.7㎢ ▲양평군 7개읍·면 370.6㎢ 등 6개 시·군 25개 읍·면이다.
또 광릉수목원 주변의 ▲남양주시 2개 읍·면 13.2㎢ ▲포천군 3개읍·면 9.5㎢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공동주택이나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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