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 15개社, 인터넷 경매업체 상대 손배소
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이들은 소장에서 “A사가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MS 등이 개발한MS윈도98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사무실 안의 PC에 설치해 놓고사용했다”면서 “A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15개사는 그만큼 피해를 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1-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