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 15개社, 인터넷 경매업체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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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마이크로소프트(MS),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 15개사는 22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사용했다”며국내 인터넷 경매 사이트 운영업체인 A사를 상대로 2억9,000여만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A사가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MS 등이 개발한MS윈도98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사무실 안의 PC에 설치해 놓고사용했다”면서 “A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15개사는 그만큼 피해를 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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