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씨 “”증거인멸 우려없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裵峻鉉)판사는 22일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000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고 기소 내용에 좀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1-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