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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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국세청은 22일부터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우편요금과 인건비,보관비 등 경상비를 줄여주고 세금계산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해 이후 B2B 전자상거래가급격히 늘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자들은 금융결제원과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 등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뒤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면 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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