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혐의 구체 입증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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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검찰이 22일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강삼재(姜三載)의원을 기소하면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고속철 로비자금 추적 도중 우연히 뭉칫돈을 발견한 검찰은 7개월간에 걸친 계좌 추적을 통해 국가예산 전용사건의 실체를 일부밝혀냈다.하지만 강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국고횡령 공범 혐의 입증과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 부자의 연루 여부 등은 검찰이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검찰이 밝혀낸 사실 검찰은 이 사건을 김 전 차장과 강 의원이 공모해 안기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전용한 ‘국가예산 횡령사건’으로 규정했다.김 전 차장은 95년 안기부예산 중 1,197억원을 불법전용해 96년 총선과 95년 지방선거에 각각 940억원과 257억원으로 나누어 지원했다.

강 의원은 이중 총선에 지원된 940억원의 예산 횡령을 공모했다.95년지방선거에 참패한 당시 여당이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96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가 절실했지만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과 재벌기업들에 대한 사정이 이뤄지던 당시 상황에서 기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국가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총선에 지원된 940억원은 강 의원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거쳐 200여명의 총선 후보들에게 수천만∼수억원씩 지원됐고,지방선거자금 257억원은 민자당 관련 계좌를 거쳐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김기섭-강삼재’ 라인 외에 권영해(權寧海) 당시 안기부장과 이원종(李源宗)청와대 정무수석,홍인길(洪仁吉)총무수석 등문민정부 핵심 실세들이 개입한 단서도 일부 포착됐다.

■남은 과제와 수사 전망 검찰은 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사실상 포기한 채 국고 횡령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은 검찰의 몫이다.검찰은 이를 위해 안기부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강 의원을 통해 신한국당에 입금됐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김 전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金賢哲)씨의 개입 여부와 아직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62억원의 행방,또다른 안기부예산 유용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선거에지원된 안기부자금의 정확한 조성 경위,당시 신한국당 고위 간부들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도 검찰에 맡겨진 숙제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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