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전자상거래도 부가세
수정 2001-01-22 00:00
입력 2001-01-22 00:00
재정경제부는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CFA)가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한 회원국간 합의기준을 이달말쯤 확정해 통보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세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밝혔다.
재경부는 OECD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대로 국제 전자상거래도 국내기준과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간 거래(B2B)는 해당국내기업이,외국기업과 우리 국민들간의 개인고객 대상거래(B2C)는외국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우리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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