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파 의원 보안법 개정 공동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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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2 00:00
입력 2001-01-22 00:00
여야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21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개정에 뜻을 같이 하는 한나라당 내 개혁적의원들과 공동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설 연휴 직후 모임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 처리방식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크로스보팅이 돼야 한다”면서 “공동 발의할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도 “이달 말 의원연찬회에서 당론을모으겠지만 당내 의견차가 큰 만큼 당론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있고 그 경우 크로스보팅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개혁파 의원들은 정부참칭(僭稱)부분과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7조 (찬양·고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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