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654곳 의보급여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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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0 00:00
입력 2001-01-20 00:00
병·의원 등 상당수 의료기관이 보험 자격이 상실된 사망 및 이민자,자격이 정지된 군인 등에 대해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은 19일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가있는 병·의원 및 약국 833개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를대상으로 모두 94만여건의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78.5%인 654개 기관이 모두 4만6,000건에 2억9,000여만원의 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망자·이민 등 자격상실자에 대한 청구는 2,810건 1,900여만원,군입대,재소자 등 일시적으로 급여가 정지된 자에 대한 청구도 1,052건에 559만여원이었다.

2억여원을 청구한 인천 강화의 N의원의 경우 4,707건을 조사한 결과무려 4,453건 4,3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이 의원은 병원을 찾지않은 환자에 대해 무더기로 진료비를 청구했다.경남 마산의 S의원(1억7,000여만원 청구)은 미술학원생을 단체 접종하고 질병 치료를 한것 처럼 꾸몄으며,서울 동대문구 H의원(1억7,000여만원청구)은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고,내원 일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공단은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83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액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해당금액을 환수조치하고,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공단은 그러나 이번 ‘수진자 조회 ’대상에서 조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형 종합병원을 제외해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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