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법안 개정 ‘누더기法’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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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9 00:00
입력 2001-01-19 00:00
법률 개정이 지나치게 잦아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사무처 박수철(朴秀哲)홍보담당관이 최근 국내 973개 법률안의개정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년도 채 안돼 재개정된 법안이 지난해에만 13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방세법·선거법·소득세법 등 11건은 두차례,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옛 조세감면규제법) 등 2건은 세 차례나 개정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65년 제정된 뒤 35년 동안 한해에 세차례 꼴로 무려 109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이 잦은 법안은 주로 세제관련 법안으로 소득세법은 77차례,지방세법은 72차례,법인세법은 59차례나 개정됐다.정부조직법도 48년제정된 뒤 54차례 개정됐다.



박홍보담당관은 “사회의 변화속도가 빠른 만큼 법 개정은 불가피하고 개정이 잦다고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잦은 법 개정이 오히려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으므로 개정에앞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1-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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