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항소심선고 연기
수정 2001-01-19 00:00
입력 2001-01-19 00:00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열린공판에서 “검찰측이 경기은행 전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선고를 미루고 다음달 8일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임 피고인이 서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법을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경기은행 전 상무가 다음 공판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씨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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