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어 죽은 소 대량유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1-18 00:00
입력 2001-01-18 00:00
인천지검 형사4부는 17일 병들어 죽은 소를 사들여 도축케 한 모축산업체 대표 김현준씨(32)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죽은 소를 도축한 배도권씨(39·수의사) 등 도축장 직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죽은 소를 사들여시중에 유통시킨 김교용씨(45) 등 축산업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현준씨는 9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오산·안성 등지의 우시장에서 병들어 죽은 소 120마리를 사들인 뒤 인천시 서구 인천도축장에 넘겨 불법으로 도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원 배씨는 김씨로부터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죽은 소에 생체검사 합격필증을 발급,도축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도축된 쇠고기는 대형 식품매장에서 설렁탕·곰탕 등의 재료로 팔려 음식점이나 일반가정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1-01-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