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MBC·SBS에 미디어렙 일방적 보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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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8 00:00
입력 2001-01-18 00:00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MBC,SBS의 최근 미디어렙 관련 보도들에 대해 경고 및 책임자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사의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영업권 행사와 관련된 MBC‘뉴스데스크’ 2000년 12월30일,2001년 1월9·10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폐해를 염려하는 측의 주장을 근거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방송광고자율화를 옹호하는 입장만 방송,자사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안에일방의 주장만 전달했다”며 경고 및 책임자 경고조치를 내렸다.1월10일 MBC ‘아침뉴스’도 같은 이유로 경고조치했다.10일 SBS ‘8시뉴스’에 대해서도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시장 개방이 광고요금 상승,프로그램 저질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 반론만을 방송했다”며 경고조치했다.
2001-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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