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생법규 위반 12개 업소 적발
수정 2001-01-17 00:00
입력 2001-01-17 00:00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마포구 망원2동 ㈜퍼브릭마트 등 3곳은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임의로 연장,제품을 판매해왔으며 동작구 사당동 남부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또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프라자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취하는 한편 관련제품 11건 4㎏을 압류,폐기처분했다.아울러 한과류및 떡류 등 32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1-01-1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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