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耐寒설계 ‘대충대충’ 동파사고도 人災
수정 2001-01-17 00:00
입력 2001-01-17 00:00
10일 이후 16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서울에서만 무려 3만여 건.이 가운데 아파트의 계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
서울 노원구 S아파트와 양천구 목동 J아파트,반포동 H아파트 주민들 은 혹한이 몰아치자 헌옷가지와 인조솜,보온재 등으로 계량기를 감쌌 지만 날마다 10여 가구씩 얼어터져 큰 불편을 겪었다.하지만 계량기 등에 열선을 넣은 아파트와 건축물들은 피해를 면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시공회사들이 혹한에 대비한 설계 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베란다 배수관이 터져 안방까지 오물이 넘친 서울 관악구 S주공 아파트 302동 주민 김모씨(56·여)는 “벌써 세번이나 동파사고가 발 생했다”면서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공회사인 주택공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건축학과 이상호(李相浩)교수도 “건설회사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동파 가능성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내한 설계 부재를 꼬 집었다.
S건설 설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건설교통부 고시 484호에 규정 된 난방설계 기준이 영하 10도로 돼있어 많은 계량기가 동파됐다”면 서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모방한 만큼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 다.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도 주요 원인이다.서울시는 “건축물의 벽체 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는 영하 18±1도에서 12시간 이상 동파나 내 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는 보온함을 사용해야 한다”는 건축물의 공사 시 수도계량기설치 시공에 관한 조례를 98년 10월에야 만들었다.
사업본부 급수부 손창섭(孫暢燮) 누수방지과장은 “혹한기에는 수돗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석 안동환 이송하기자 hyun68@
2001-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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