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재학생 ‘합숙과외’ 물의
수정 2001-01-17 00:00
입력 2001-01-17 00:00
서울 양천구 목동 한가람고 1·2년생 110명은 1인당 65만원씩의 참가비를 내고 ‘겨울방학 캠프’란 이름으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인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합숙을 하며 학원강사들로부터 강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이옥식 교장은 이에 대해 “겨울방학 캠프는 학교와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뒤늦게 사실을 알고 학부모들을 말렸지만 열의가 너무 강해 어쩔 수 없었다”고해명했다.
학부모 김옥태씨는 “단체합숙을 하면 학습효율이 오를 것 같아 사설학원의 스파르타식 수업을 본따 학부모끼리 계획한 것”이라며 “마침 신학기 교재연구를 위해 같은 숙소에 묵고 있던 교사 5∼6명에게 학습과정을 문의했을 뿐 교사들로부터 과외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나 교사가 과외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재정지원을 감축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했다면 과외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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