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 게 섰거라
수정 2001-01-16 00:00
입력 2001-01-16 00:00
관악구는 최근 불법 광고물인 에어 라이트가 급증,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월말까지 이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고 15일밝혔다.
에어 라이트는 대형 비닐 팩에 공기를 넣어 부풀리게 한 뒤 안에서불을 밝히는 신종 불법 입간판으로 크기가 대형이어서 보행자에게 큰불편을 주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관악구는 이를 위해 직원 31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차량 4대를 지원해 주 2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에어 라이트는 폐기처분하고 광고주는 물론 제작자까지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에어 라이트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봉천사거리,신림사거리,난곡사거리 등지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해있다”면서 “특히 에어 라이트는 미인촌,미시촌 등 선정적인 업소들이 주로 이용해 청소년들에게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01-1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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