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 게 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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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6 00:00
입력 2001-01-16 00:00
관악구(구청장 金熙喆)가 ‘에어 라이트’(air light)와의 전쟁을선포했다.

관악구는 최근 불법 광고물인 에어 라이트가 급증,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월말까지 이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고 15일밝혔다.

에어 라이트는 대형 비닐 팩에 공기를 넣어 부풀리게 한 뒤 안에서불을 밝히는 신종 불법 입간판으로 크기가 대형이어서 보행자에게 큰불편을 주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관악구는 이를 위해 직원 31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차량 4대를 지원해 주 2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에어 라이트는 폐기처분하고 광고주는 물론 제작자까지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에어 라이트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봉천사거리,신림사거리,난곡사거리 등지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해있다”면서 “특히 에어 라이트는 미인촌,미시촌 등 선정적인 업소들이 주로 이용해 청소년들에게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01-1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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