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배상 신청없이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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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6 00:00
입력 2001-01-16 00:00
법무부는 지난해말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배상신청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종전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내려면 먼저 법무부에 배상신청을 내서 배상결정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장례비·요양비 외에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장 전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택동기자taecks@
2001-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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