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배상 신청없이 소송 가능
수정 2001-01-16 00:00
입력 2001-01-16 00:00
개정안은 또 장례비·요양비 외에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장 전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택동기자taecks@
2001-01-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