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호가공개 범위 5단계로 확대
수정 2001-01-16 00:00
입력 2001-01-16 00:00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리를 받은 코스닥 종목 중 허수호가를 이용한 예는 전체 감리대상 종목의 34.4%나 됐다.이들 종목의 1회 평균 허수주문량은 2만주였다.
협회는 허수호가를 상시 제출하는 증권사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전산시스템도 개발해 허수주문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2001-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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