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병·한의원 소득 허위신고땐 세무조사
수정 2001-01-16 00:00
입력 2001-01-16 00:00
이들을 합쳐 수입누락 가능성이 많은 의사 5,900명과 연예인 1,100명,학원사업자 2,900명 등 모두 1만여명의 소득신고내역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사업장 현황신고안내요령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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