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병·한의원 소득 허위신고땐 세무조사
수정 2001-01-16 00:00
입력 2001-01-16 00:00
이들을 합쳐 수입누락 가능성이 많은 의사 5,900명과 연예인 1,100명,학원사업자 2,900명 등 모두 1만여명의 소득신고내역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사업장 현황신고안내요령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