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일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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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2 00:00
입력 2001-01-12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현대·한일생명 등 2곳의 부실 생명보험사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쌍용양회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면 조치의 효력을 상실,회생할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현대,한일생명의 우선 매각을 추진하되,여의치 않으면 삼신생명과 함께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키거나 대한생명에 계약이전(P&A)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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