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로 주가하락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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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1 00:00
입력 2001-01-1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金善中)는 10일 “로이터통신의 오보로 주가가 하락,피해를 봤다”며 대신증권주에 투자한 최모씨 등이 로이터코리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언론사의 오보로 피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에 대해 언론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오보에 이어 곧 정정보도를 냈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의 특성상 그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미흡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보를 내 대신증권의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최씨 등은 지난 99년 10월 로이터코리아사가 ‘대신증권사 경영진의 아들이 운영하는 S건설사가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고 이 때문에대신증권사가 S건설사의 부채를 떠안으려 한다’는 보도를 낸 뒤 정정보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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