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품 수입금지 검토
수정 2001-01-11 00:00
입력 2001-01-11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10일 “유럽산 소 태반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해외정보를 면밀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수집이 끝나는 대로 안전성을 검토한 뒤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조만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럽산 소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내 수입금지 여부가 늦어도 이달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샤넬,에스티로더,크리스티안 디오르,랑콤 등 국내에서 활발한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12∼13개 수입 업체들은 이번 ‘광우병 화장품’에 대한 식약청과 국내 소비자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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