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카렌스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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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1 00:00
입력 2001-01-11 00:00
기아자동차에서 판매한 승합차 카니발 디젤차량과 카렌스에서 결함이 발생,리콜(제작결함 시정)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가 10일 밝혔다.

카니발 디젤차량은 엔진오일펌프를 구동하는 체인이 급가속·감속이 반복되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이로 인해 엔진오일이 공급되지 않아 주행중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체인의 장력을 유지하는 텐셔너를 교체한다.

또 카렌스는 수동변속차량의 경우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나타나 손질이 필요하다.

문의처는 기아자동차 고객센터 080-200-2000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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