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性감별’제재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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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1 00:00
입력 2001-01-11 00:00
5차례에 걸쳐 성 감별을 해준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7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 의사한모씨(45)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6월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재량권 남용’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성 감별을처벌하려는 것은 낙태를 막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낙태로 연결된 사례가 없어 자격정지는 지나치다는 것이 이유였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12월 28일“자격정지의 근거가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은 태아 성 감별을 무조건 의사자격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판결했다.그러면서도 태아의료법의 성 감별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낙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의 안일한 자세다.면허정지의 근거인의료관계 행정규칙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96년 보건복지부령35호에 의해 폐지됐지만 복지부는 항소에서도 사라진 행정규칙에 근거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면허정지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했다.복지부가 의사 처벌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현행 의료법 19조는 성 감별 의사에 대해 자격면허를 취소하는 한편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등에 따르면 96∼98년에 성 감별로 처벌받은 의사만20여명에 불과할 뿐 그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이에 대해 “낙태를 막기 위해 성 감별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좀더 구체화하고 명문화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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