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사이익 위해 전파유용” 비난
수정 2001-01-11 00:00
입력 2001-01-11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22일 민영미디어렙을 2개이상 도입하고방송사에 자유선택권을 부여하는 권고안을 채택, 방송광고시장의 사실상 완전개방을 허용했다.그러나 극심한 경쟁체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난이 빗발치자 문화부는 9일 권고안을 규개위로 반려,재심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규개위 입장에 찬성해온 MBC측이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문화부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선 것.MBC는 “80년 집권한 신군부가방송사 광고영업을 금지하고 방송광고공사에 이를 대행토록 했다”고 전제한 뒤 “97년 대선 당시 그 해악을 인식한 김대중 후보가 독점 해소를 공약,규개위가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했으나 문화부가 뒤집은 셈”이라 주장했다.배경으로 “정부관료들이 언론통제라 하면 뭐하지만 영향력 행사를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게 속성”이란 골자의 외부인사 인터뷰를 인용,사안을 문화부의 언론통제 의도로 몰고갔다.
경쟁체제 도입이 프로그램 저질화를 가져오리라는 우려에 대해서도방송위원회 내용심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다.뚜렷한 근거도제시하지 않은 채 신문광고시장에 초법적 관행이 판치고 있다는 분풀이성 꼭지까지 맞물렸다.
MBC의 일방적 보도는 10일 아침및 저녁 뉴스시간에도 이어졌다.“규개위,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모두 공감하는 정부사안을 문화관광부만이 신군부를 배경으로 탄생한 방송광고공사를 앞세워 반대한다”는 논리를 편데 이어 “규개위는 보름안에 다시 결정을 해야하지만 번복되지 않을것”이라고 결론까지 내버렸다.
보도가 나가자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MBC가 자사 이익 관철을 위해 국민의 공기인 전파를 유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문화부당초안이 공·민영 2원체제(공영방송 경우 방송광고공사가 담당하고,민영방송은 별도 미디어렙 설립)로 제한적 경쟁도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이를 규제 강화로 몰아가는 등 시청자를 오도했다는 것.문화부는 그나마 당초안을 3년 한시적 허가제로 수정,시민단체들로부터오히려 과열경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판이다.
시청자연대회의 관계자는 “광고시장이 공·민영 2원체제로 갈 경우KBS와 함께 공영미디어렙에 속할 것을 우려한 MBC가 잇단 무리수를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1-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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