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식당 허용
수정 2001-01-10 00:00
입력 2001-01-10 00:00
지금까지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조리를 해야 하는 음식점을 설치하지 못했지만 이번 소방기술 규정 개정에 따라 술을 제외한 일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또한 점포,전시장 등도 설치하도록 해 부동산사무소,택배업체 지점,자동차 전시장 등도 개설될 전망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1-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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