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남치 전의원 징역2년6월…서울고법 수뢰혐의 선고
수정 2001-01-10 00:00
입력 2001-01-10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 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하던 10여개월 동안집중적으로 뇌물을 받았고 액수가 많은 점은 인정되지만 정기적으로돈을 받지 않은 만큼 각각의 수뢰를 개별적인 범죄로 간주,형을 감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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