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경쟁체제 전환’ 규제개혁위에 재심 요청
수정 2001-01-10 00:00
입력 2001-01-10 00:00
그러나 규제개혁위가 지난해 12월22일 권고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방송의 선정성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비판해온 시민단체와 관련학자들은 문화부의 재심요청에도 “사실상 방송사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재심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안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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