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현궁 위탁운영 업자선정 말썽
수정 2001-01-09 00:00
입력 2001-01-09 00:00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운현궁을 운영할 위탁관리업체로 서울문화연구소를 지난해 11월 30일 선정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업체선정 직전급조된 단체로 선정 당시 문화관련 시설 운영실적이나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소장을 맡고 있는 김용운씨(61)는 지난 78년부터 98년까지서울시 문화재과에 근무했으며,근무 당시 심사위원 위촉 등 문화시설위탁관리 관련 실무책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시립박물관 유물보전과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이에따라 이번 2차 업체 모집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선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이는 누가 보아도 전직 동료를 봐주려는 담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퇴직후 담당업무에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는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체선정을 무효화하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재선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운현궁이나 남산골 한옥마을위탁운영업체 선정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거쳐 이루어진다”며 “문화재과 근무경력이 풍부하면 오히려 운영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서울문화연구소에 김용운씨가 소장으로 있는지전혀 몰랐다”며 “만약 법적 또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는개인 당사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문화시설 위탁관리업체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행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화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문화재 위탁관리를 맡기도록 돼 있으며,관리실적이나 운영기간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없는 형편이다.
운현궁은 조선 제26대왕 고종이 어린시절을 보낸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문화집단 예문관이 위탁관리했다.서울시는 위탁관리업체에 연간 5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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