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무시’70여 건설현장 사법조치·작업중지 명령
수정 2001-01-09 00:00
입력 2001-01-09 00:00
노동부는 또 24개 현장은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37개 현장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사법조치된 건설현장은 D건설의 부산지하철 230공구 공사장,S건설개발의 서대문 자연사 전시관 신축공사장 등이며 전면 작업중지 조치된 곳은 S건설의 원주 무실아파트 신축공사장,Y건설의 대전 갈마동 대근아파트 신축공사장 등이다.
이밖에 추락·낙하 예방조치 2,135건,감전예방조치 562건,기계·기구시설 393건 등 모두 4,05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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