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姜昌熙의원 제명
수정 2001-01-09 00:00
입력 2001-01-09 00:00
당기위는 강의원이 의원 이적 파문과 관련해 당을 ‘괴뢰정당’이라고 표현하고 교섭단체 등록서명을 거부한 것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당헌·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이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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