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도 결재권 갖는다
수정 2001-01-08 00:00
입력 2001-01-08 00:00
또 환경부 장관과 차관의 결재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중요한 업무의 기안은 과장이 직접 하게 된다.
환경부는 민간기업의 조직운용 방식을 도입,이같은 내용으로 내부규정인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은 ▲장·차관은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중요한정책을 결정하고 ▲실·국장은 결정된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며 ▲과장은 업무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담당하고 ▲사무관은 일상적인 단순업무를 전결처리하도록 업무를 분장했다.
사무관이 전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업무는 단순한 질의성 민원처리와 관계부처 등이 요구한 자료 제공 등 55개다.
이에 따라 환경부 전체업무 1,057개의 전결 비율은 장관 52개(4.9%),차관 116개(11.0%),실·국장 343개(32.4%),과장 491개(46.5%),사무관 55개(5.2%)로 조정됐다.임채환 행정관리담당관은 “장관의 전결비율은 다른 부처 7∼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처음 도입된 사무관 전결의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사무관이 기안하고 과장이 이를 검토하던 문서생산 방식도 바꿔 장·차관이 결재하는 중요업무는 과장이 직접 기안하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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