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횡령 건설사 前대표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1-08 00:00
입력 2001-01-08 00:00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郭茂根)는 7일 국방부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하는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부지 매입대금을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합공금 40억여원을 횡령한 전 S개발 회장 허모씨(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허씨는 주택조합사업 대행업체인 S개발 회장이던 97년 4월∼99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에 353가구의 국방삼군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14차례에 걸쳐 부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매입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합공금 40여억원을 빼돌린 뒤 다른 조합아파트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1-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