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루머관련 급등락땐 3일 거래정지
수정 2001-01-08 00:00
입력 2001-01-08 00:00
코스닥증권시장은 7일 작전이나 내부정보 유포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호재성이나 음해성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과도하게 움직이게 하는 루머가 유포될 경우 사전조치없이 3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를 한 뒤 조회공시를 병행하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특히 자체적으로 주가를 스크린하면서 장세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은 ‘선(先)거래정지,후(後)조회공시권’을 적극적 행사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붐을 이뤘던 A&D(인수후 개발) 관련주들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1-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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