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성차별 감독관 생긴다
수정 2001-01-08 00:00
입력 2001-01-08 00:00
노동부는 7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명예 고용평등 감독관’은 외부인사가 아닌 직원 가운데 위촉,우선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이달중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노동청별로 10곳씩 모두 60곳을 선정,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50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단순히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감시활동 차원을 넘어관련 상담활동과 자율적인 개선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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