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군의회 전액삭감 파문
수정 2001-01-06 00:00
입력 2001-01-06 00:00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국고보조금인 그린벨트관리비를 거부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5일 양주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해말 200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및 불법건축물 철거 등에필요한 예산 942만9,000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의 경우 양주군 및 관내 읍·면·동사무소의 녹지관리 담당공무원 60여명이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 활동에 투입돼 40여건을 적발,30여건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단속공무원들의 삭대 및 여비 등으로 841만원이 지출됐다.
군의원들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재해 등으로 인해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1만㎡당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는 취락지구에 한해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 유재원 의장은 “국가가 지나치게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데 대한 항의표시로 보조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례없는 그린벨트관리비 삭감 움직임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삭감됐다”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군 일반회계통장에 보관하고 오는 4월로 예정된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군은 현재 총 79.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이중 장흥면일영리 등 3곳 30만㎡가 해제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양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1-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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