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군의회 전액삭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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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06 00:00
입력 2001-01-06 00:00
경기도 양주군의회(의장 柳在元)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이축(移築)권 제한에 항의,올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인 그린벨트관리비를 전액 삭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국고보조금인 그린벨트관리비를 거부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5일 양주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해말 200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및 불법건축물 철거 등에필요한 예산 942만9,000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의 경우 양주군 및 관내 읍·면·동사무소의 녹지관리 담당공무원 60여명이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 활동에 투입돼 40여건을 적발,30여건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단속공무원들의 삭대 및 여비 등으로 841만원이 지출됐다.

군의원들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재해 등으로 인해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1만㎡당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는 취락지구에 한해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 유재원 의장은 “국가가 지나치게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데 대한 항의표시로 보조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례없는 그린벨트관리비 삭감 움직임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삭감됐다”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군 일반회계통장에 보관하고 오는 4월로 예정된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군은 현재 총 79.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이중 장흥면일영리 등 3곳 30만㎡가 해제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양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1-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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