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e메일 훔쳐 본 의대생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첫 입건
수정 2001-01-06 00:00
입력 2001-01-06 00:00
홍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Y대생 장모씨(22·4년)의 이메일에 침입,장씨의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읽고 그 일부를 멋대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대신 개인신상 정보란에 장씨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 등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한 ‘게싱’(guessing) 수법으로 이메일을 엿보았다.
경찰은 “대법원이 당사자 동의 없는 전자우편 취득행위를 감청으로규정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보다 형이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을 첫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1-01-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