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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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06 00:00
입력 2001-01-06 00:00
한국은행은 오는 2월12일부터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조달을 쉽게하기 위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란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금을 먼저 대출받는 것.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일정기일후 거래은행에 납부한다.

구매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고 도래일을 기다렸다 대금을 받거나 그 전에 할인을 받아 현금화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대금결제는어음 대신 통신 전용선이나 인터넷망을 통해 이뤄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음발행을 줄여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게 한은측의 설명이다.



한은은 이와함께 각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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