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보호 의무 강화
수정 2001-01-06 00:00
입력 2001-01-06 00:00
또 공공공사를 시행할 때도 사업비의 2%를 ‘건설환경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특히 도로나 터널 등 대형 공사물을 완공,운영하는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친환경 건설기금’으로 내야 한다.
5일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로 훼손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을 담은 ‘건설환경 중장기(2001∼2006년) 기본계획안’을 마련,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비의 0.005∼0.07% 수준인 환경영향평가비용을 최고 200배 가량 오른 0.2∼1% 범위에서 부담토록 했다.
공공공사의 경우도 총 사업비의 2%(작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기준시3,000억원)를 ‘건설환경관리비’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11개 세부사업 중 하나로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인증업체를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하고 건설현장에 ‘환경관리시방서’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1-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