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혼란 가중
수정 2001-01-06 00:00
입력 2001-01-06 00:00
보건복지부와 의사회·약사회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에서 지난 4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9일 소위를 재소집하기로 해 임시국회 회기내 약사법 개정안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의약분업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정치권에서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색된 정국을 감안할 때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이 개정되는 대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있는 ‘법정 담합’과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쏠리는‘행위별 담합’을 뿌리뽑을 계획이지만 법개정이 늦어져 손을 놓고있다.
또 지역의사회의 상용약품 목록 제출이 지연되고,각종 의약분업 후속 조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4일 소위 회의에서 대부분 여야 의원들은 의료봉사활동과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약사법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정략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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