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혼란 가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1-06 00:00
입력 2001-01-06 00:00
40차례의 의·정 및 의·약·정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의약분업’ 시행 초기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회·약사회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에서 지난 4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9일 소위를 재소집하기로 해 임시국회 회기내 약사법 개정안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의약분업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정치권에서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색된 정국을 감안할 때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이 개정되는 대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있는 ‘법정 담합’과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쏠리는‘행위별 담합’을 뿌리뽑을 계획이지만 법개정이 늦어져 손을 놓고있다.

또 지역의사회의 상용약품 목록 제출이 지연되고,각종 의약분업 후속 조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4일 소위 회의에서 대부분 여야 의원들은 의료봉사활동과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약사법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정략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