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폐지 보완대책 ‘부도’ 제대군인들 ‘울화통’
수정 2001-01-05 00:00
입력 2001-01-05 00:00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차모씨(27·서울 노원구)는 “한해 27만명에 이르는 제대군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울화가 치민다”고말했다.
정부는 보완책의 일부로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군 복무기간중 직업훈련 강화 ▲대학 복학생 교육비 대출 우선권 부여 등 6가지를시행하고 있지만 취업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게 제대 군인들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사회봉사기관에서 봉사하거나 군복무한 사람에게 공무원,공공기관채용 시험 때 3%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군필자는 물론 여성,장애인도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봉사활동을 하면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준다는 복안.국방부는 민주당 추미애(秋美愛)의원이 입법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추 의원과 주관부처인 행자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역의무와 사회봉사활동을 같은 봉사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점수를 어떻게 줄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군 복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가산점 부여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2월 임시국회에 제출예정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병역의무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1-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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