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택배제‘ 얌체 이용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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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04 00:00
입력 2001-01-04 00:00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집에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민원택배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심부름센터 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75%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택배제는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노약자,맞벌이부부 등 거동이불편하거나 구청·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동직원들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직접 집에까지 배달해주는 제도다. 서울 양천구 등 전국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대상 민원서류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장애인 증명, 호적등·초본등 18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양천구가 지난 1년동안 민원택배제 이용사례 1만1,217건을조사한 결과,이용대상 가운데 맞벌이부부는 13.1%,거동불편자 4.9%,저소득층 4.5%,장애인 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4.5%는 공인중개사,법률사무소,심부름센터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동사무소 인력감축으로 택배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이달부터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노약자에 한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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