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내 약국담합규제 대상 제외
수정 2001-01-04 00:00
입력 2001-01-04 00:00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심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약국개설 제한조항(16조5항) 제4호에서 ‘전용 통로’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외형상담합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국한해 ‘법정 담합약국’의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합상가내 약국은 상당수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병원이 있는 일반 건물에 개업중인 약국은 전용통로로 연결됐을 경우에만규제를 받는다.
약사법 개정안 16조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로 연결돼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불허한다’고 규정,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전 조제 수입을 의식해 병·의원 밀집 건물에 신규 개업한 약국들의 반발을 사왔다.
강동형기자
2001-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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