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각종 증빙서류 1월 급여前까지 내세요
수정 2001-01-04 00:00
입력 2001-01-04 00:00
관계자는 “연말 정산을 위한 서류제출은 소득세법에 따라 1월 급여 지급전까지 내면 된다”면서 “그러나 회사별로 급여 지급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제출기한이 이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주택은행 등이 파업을 겪어 연말정산 서류를 떼는데 차질을 빚은 납세자들은 관련서류를 1월 급여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덧붙였다.
회사 경리담당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 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과거 정산시 한번이라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하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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