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인출사태 발생시 은행 5,000만원까지 代지급
수정 2001-01-04 00:00
입력 2001-01-04 00:00
금융감독원은 3일 “금고업계가 수신고의 일정액(3∼4%)을 은행에예치한 뒤,일정액의 수수료(수신고의 0.06∼0.08%)를 내면 예금인출사태때 해당은행이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대신 지급해주는 금고·은행간 크레딧라인을 맺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은행들은 이같은 크레딧라인에 따라 금고예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다 금고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수수료 수입까지 얻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약정체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28일 경기 부림·삼정·이천·한신 등 경기지역의 4개금고가 한미은행과 600억원 약정액으로 하는 크레딧라인을 설정,이금고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측이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2001-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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