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확정된뒤 규정 개정땐 바뀐 규정따라 명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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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03 00:00
입력 2001-01-03 00:00
명예 퇴직 대상으로 확정된 뒤라도 퇴직 전에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이 개정됐다면 퇴직금 산정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2일 조모씨(62) 등 전 KBS 직원6명이 KBS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부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1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며,급식비와 교통보조비,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만큼퇴직금 산정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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