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한겨레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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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03 00:00
입력 2001-01-03 00:00
동아일보사는 2일 “주간지 ‘한겨레21’이 동아일보사를 ‘족벌언론’으로 보도,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3억원의 손해배상 등 명예회복처분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한겨레21은 지난해 11월16일자 ‘족벌언론황제, 브레이크가 없다’는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김병관회장 일가가 동아일보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인사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김 회장이 회사 민원을 정부에 제기했다가 거부당하자정부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큰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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