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등 수도권 신도시 대형건물 과밀부담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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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03 00:00
입력 2001-01-03 00:00
분당 일산 등 서울 인접 경기지역의 대형 건물에도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는 서울의 신·증축 대형 건물에만 부과해오던 과밀부담금을 서울 인접 주요 도시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물리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오는 2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3월중 공청회를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과밀부담금제를 서울 인접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서울의 경우 과밀부담금제가 도입된 94년 이후 과밀화가 해소되고 있는 반면 인접지역은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의 규모와 해당지역 및 부과요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대형 건물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다만,건축 연면적과 부과요율 등은 서울시의 적용기준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건물용도에 따른 건축연먼적을 기준으로 ▲판매용 1만5,000㎡ ▲업무·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3,000㎡ 이상 규모의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0%를 준공전에 내도록 하고 있다.지금까지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된 건물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ASEM)회의장으로 530억원이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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